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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못참아

연명 의료 결정 제도란 무엇인가,연명 의료 결정 제도의 변화와 장단점,존엄사란,

by 아라씨 수다방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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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 그 실체와 변화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것인가? 하지만 죽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환자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것을 불편해하고 그 결과 아무런 준비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기 떄문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 흥미롭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요즘 조용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제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재조명해보려 합니다.

 

연명의료의 정의

 

연명의료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방법이 포함되죠. 하지만 모든 치료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제도의 필요성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족에게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아요. 환자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도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주요 사건들

 

존엄사 즉 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논의가 우리 사회에 처음제기된 것은 1997년 "보라매 사건"이 일어나면서 부터입니다.

 

보라매병원 사건 (1997)

 

1997년, 보라매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은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어요.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떼면 사망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의료진과 가족 간의 갈등이 커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어요.

 

사건개요

1997년 12월4일 58세남성이 보라매병원응급실로 후송되어옴

보호자없이후송된 환자를 응급수술을 시행함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외부적요인으로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기로 함

다음날 보호자인 배우자가 자신의 동의없이 수술를 한것과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환자의 퇴원을 요구함

의료진들은 환자의 목숨을 보장할수없기에 보호자의요구를 처음에는 거부하였고 보호자는 경제적이유등등으로 시망에대한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귀가 서약서를 받고 환자를 퇴원시킴

인턴의 산소호흡기(ambu bagging)로 환자는 집에도착 ,5분 후 사망 하게 됨

이사건은 의료진의 의학적인 의견이 아니라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치료를 중단했기떄문에

1심에서 의료진은 살인방조죄 판결을 받음

후에 법원 의료진과 배우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게되었습니다.

환자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지만 의사들이

인공호흡기를 한번 적용하면 중단하지 못하는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연명의료 중단이 매우 어려게

되는 게기가 됩니다.

 

보라매병원사건이후 의사들 사이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를 극도로 꺼리믐풍조는 2008년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사건"을 통해 바뀌게 됩니다.

 

 

 

 

이미지 출처

 

 

2008년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

 

2008년 김할머니 사건 또한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하면서 발생한 갈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가족의 입장과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페암의심으로 페조직검사 중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 입원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6세 김할머니,

평소 김할머님는 가족들에게 연명치료를 원하지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환자의 뜻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요청을 함

병원에서는 받아들이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 제기

 

 

2009년5월 21일 대법원판결 -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명치료중단 허용가능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상태만을 유지하기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판결

이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게 됨

김할머니는 호흡기를 제거후 튜브 영양식(경관식이)을 통해 생종하다가, 2010년 1월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김할머니 판결은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첫판례가 되었습니다.

 

제도의 발전 과정

 

이런 사건들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점차 발전해왔습니다. 김할머니 사건이후에도 명확한 관련 법규가 제정 되지않아 환자와 의사간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결정 연명법이 시행되기까지는 10년정도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국가 생명유지 치료위원회가 설립되고, 2016년에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었어요. 2018년2월 4일에 결국 연명의료결정법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네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것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벙에 관한법률" 이라하고 존업사법"이라고도 부른다
연명의료계획서

19세 이상인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것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법 제1조)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용어 정리 

 

 

 

결정 시스템의 현황

 

실제로 이 제도의 적용 현황을 보면,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데이터에서 연명의료 결정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결정 건수가 최고에 달했어요.

 

 

 

여기서 의문점~???

 

▶사망하는 모든환자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을 받을 있는지....

 

아닙니다.

예를들자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다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집에서 사망하는 환자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작용을 받지않습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환자는 판단을 받고,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니라면 일바의료법에 따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을 이행할 수 있나요>?

 

무연고자나 독거노인등 가족이 없는경우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없는 환자가 본인의사를 미리밝히지 않은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테라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실제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실제 사례로 돌아가면, 병원에서의 감정적인 상황은 많은 환자와 가족이 겪는 현실입니다.
사례를 통해 가족이 환자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장단점

 

장점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환자가 더 이상의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가족이 그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단점

하지만 이 제도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즉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족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

 

제도의 개선점

앞으로 이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더욱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의사를 더욱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사회적 인식 변화

또한,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이 단순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단순한 법적 제도를 넘어, 인간의 삶과 죽음을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해요. 앞으로도 이 주제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생각은 저마다 다를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보는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1] 대한중환자의학회 - 연명의료 결정 사례집 보기 (https://www.ksccm.org/modules/setting/subPageManager/user/core/view/67/casebook/inc/data/casebook.pdf)

[2]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86361)

[3] 메디칼타임즈 - 안락사와 연명의료 사이에서 현장의 딜레마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47072)

[4] 헬스조선 - '주체적인 죽음' 선택했지만… 효력 발휘 못 하는 연명의료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8/02/20230802024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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