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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못참아

상속세 공제 한도 5천만원->5억으로 올라요

by 아라씨 수다방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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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한도  5천만원->5억으로 오를 예정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상속세 구조를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바꾸  는 건데요, 현행 유산세 대신 각자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  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산세: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 부과  

유산취득세: 상속을 받은 사람이 각자 물  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 부과  


10억 원을 5명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할  때,
유산세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유산  취득세는 2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초공제(2억 원)나 일괄공제(5억 원  )제도는 사라져요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  을 때  

현행: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8.6억을  제외한 6.4억에 대해 총 1.32억의 상속  세를 부과

개편 후: 배우자 10억, 자녀 각각 5억씩  공제하므로 상속세 0원  
상속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 이 높아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제도가 바 뀌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돼요.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물가와 집값 상승  으로 높아져 왔던 상속세 부담이 다소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년 2조 원가량 세수 가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다만 이 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야당이 유산취득세 도입에 회의적이라  이번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ㅡ카카오페이뉴스 발췌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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