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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못참아

‘전세·월세 사기를 막는 무료서비스 –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법’ 건물주도 세입자도 신청

by 아라씨 수다방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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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사기 예방!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무료)

 

요즘 전세사기·월세사기 걱정 많으시죠?

특히 깡통전세나 이중계약 등으로 인해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집주인 몰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통보해주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고, 이중 계약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란?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세입자가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에게 이를 문자나 우편 등으로 통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 이중계약 사기 방지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임대하는 사기)
  • 무단 점유 예방
  • 임대인의 재산 관리 및 권리 보호
  •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분쟁 최소화

🏠 왜 세입자에게도 중요한가요?

많은 사기 사건이 집주인이 이중으로 전세를 놓거나, 담보로 설정된 집을 숨기고 임대했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 집주인에게 자동 통보가 되면,

🏴‍☠️ ‘이중 계약이었나?’

🤔 ‘몰래 세를 준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피할 수 있어 정상적인 계약을 유도하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 신청 대상은 누구?

  • 건물 소유자(집주인, 임대인)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다세대주택, 빌라, 아파트, 단독주택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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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은?

방법 ① 정부24 온라인 신청

  1.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신청 바로가기>>>>>>>>>>>>>>>>>
  2. 로그인 후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검색
  3. 서비스 신청 → 주소지 및 수신 방법(문자/이메일/우편) 입력 → 완료.

 

방법 ②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2.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서 작성
  3.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 신청서에는 주소지수신받을 방법만 적으면 끝!


💬 수신 방법은?

 

  • 문자 (SMS)
  • 이메일
  • 우편

문자를 가장 많이 선택하며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 참고 TIP

 

  • 한 번 신청해두면,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 할 때마다 자동 통보됩니다.
  • 주소지를 바꾸거나, 건물을 매매했다면 다시 신청해주셔야 해요!
  • 통보 후 세입자가 계약한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조치 가능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구분
내용
서비스 명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대상
임대인 (건물 소유자)
비용
무료
신청 방법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효과
이중계약 예방, 사기 방지, 분쟁 예방

 


✨ 전세사기,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해보세요!

 

🔒 믿을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의 첫걸음!

💬 주변 지인, 부모님께도 꼭 알려주세요.

이 작은 예방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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